“선거법 저촉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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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을 피하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10.0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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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우택 지사 출연장면 빼고 CF내기도

   
▲ 정우택 지사가 출연한 CF의 장면들.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를 앞두고 앞다투어 방송광고전에 뛰어들고 있으나 단체장 치적홍보가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선거법 위반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코리아2008 박람회를 앞두고 방송에 광고를 싣고 있는 충북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우택 도지사가 출연하는 광고와 출연하지 않는 광고 등 2가지로 나눠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정우택 도지사가 출연하는 광고에서 정지사는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YTN등 전국망을 가진 채널에서만 볼 수 있다.

대신 CJB등 도내 방송사들이 내는 광고에는 정우택 지사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모습이 나오는 CF가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선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다. 만일 도가 자치단체장의 치적이나 모습을 내보이려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분기별로 한 매체에 단 한번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해서는 홍보효과를 거두기는커녕 타 언론사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자치단체장들이 기피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MBC등을 통해 '충북이면 충분하다'는 TV광고물을 제작해 광고를 했다. 이 CF에는 정지사가 출연했으며, 충북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북도를 알리는 것인지, 정우택 개인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TV방송광고를 실시한 혐의로 모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당시 인천시선관위측은 “홍보물의 내용을 보면 투자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 180일전까지는 중앙방송의 경우 지역을 알리는 목적이 있어 제한이 없지만 도내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단체장의 얼굴이나 치적등을 홍보하는데 대해 보다 엄격하다"면서 “지금까지 도내 자치단체장이 홍보와 관련해 선거법을 저촉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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