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고 유가환급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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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고 유가환급금 받자”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10.0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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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최대 24만원 환급...도내 세무사사무소 무료 대행 서비스 시작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유가환급금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등이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단지 지난해 기준급여가 없는 신규취업자와 지난해 소득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2009년 5월에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하며, 중도퇴직자는 올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도 주민들의 유가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7일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업무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유가환급금 대상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환급금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환급신청을 받는 11월말까지 무료대행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모든 세무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급여가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 보조금 수급자,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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