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서울민국인가”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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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서울민국인가” 분노 폭발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11.04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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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치권.민간사회단체 모처럼 한목소리
   
 
  ▲ 3일 충북도의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충북홀대론’등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던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정우택 도지사, 송광호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모처럼 지역에서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5일 오후 2시 청주 청석컨벤션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규탄대회를 여는데 이어 6일에는 수도권 규제 철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5개 단체 소속 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 22일에는 1만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투쟁 전개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했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충북도당은 성명에서 “말로만 하는 성토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는 그동안 선 지방발전, 후 합리적 규제완화라는 취지와 다른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4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난하는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이 비수도권의 연대로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가입돼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발생, 국가위기의 초래는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정부와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두며, 당장의 경제논리에 편승하여 지방 죽이기에 나선 정부는 이제 무슨 낯으로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우택 지사 처신 ‘눈총’

그러나 정우택 도지사의 변신(?)에 대해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임박해 도민들이 결의대회를 열면서 저지에 나설 때 보인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정우택 도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 철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임 건의한을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지사는 3일 오전 직원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나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도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반드시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31일에는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지사는 정작 지난 9월 4일 충북홀대 반대 궐기대회를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도민들의 '충북 소외' 우려감과 애향심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규탄 성격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총량제 사실상 무력화

정부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공장총량제등 수도권규제를 거의 다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진다. 자연보전권역에도 현재 6만㎡이내로 돼있는 관광지조성사업 상한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의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이전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이외 지역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는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000㎡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에도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첨단산업단지했다. 정부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000㎡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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