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지출 장치 없다면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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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지출 장치 없다면 폐지 마땅"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11.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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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폐지 찬성 4명뿐… '폐지반대' 이구동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위해 필요"… 이유도 한목소리

   
▲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청주시의원들. 청주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해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커지면서 투명한 지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이어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재량사업비 집행에서의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7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 사유 및 계약자 선정기준 등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 장치는 경북 영천시, 충남 태안군이 하였고, 수의계약 발주계획의 사전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측은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현행 생색용 시스템을 철폐하고 대상사업 선정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편성에 세목, 세출을 달아서 예산에 포함시키고 공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는 사업의 사전 계획과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확인됐다"며 "단기적으로 재량사업비의 폐지가 어렵다면 대상사업의 선정부터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의 세 항목을 달아 공개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론 감사원의 권고사안처럼 재량사업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울·경기와 경남, 울산, 강원도 등이 이미 폐지했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또 "재량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사업자체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 보다 수의계약에 의한 의원 생색내기 사업비 집행이 늘어간다는 점은 각종 비위사실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재량사업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폐지반대 목소리 ‘솔솔’

그러나 재량사업비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태도는 대체로 ‘폐지불가’이다. 청주시의회 26명의 시의원 중 지난 14일 <충청리뷰>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답한 시의원 19명 중 78.9%인 15명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반대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의원은 21.1%에 불과한 4명뿐이었다.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는 시의원들조차 조건부 폐지가 많았다.

그러나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다. 신성우 의원(민주당, 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은 "기존 시의원 재량사업비 1억원 중 3000만원은 동 재량사업비, 7000만원은 구청 풀사업비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 모두 시 사업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굳이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중선거구제의 맹점을 고려할 때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별로 몇 개 동을 묶어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다 보니 영운동, 탑·대성동, 수동, 내덕 1·2동, 죽림동, 오근장동, 산남동 등은 동네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 동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는게 고작이다"며 "따라서 시의원 재량사업비 7000만원 중 일부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동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 시의원과 동장 간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건부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최진현 의원(한나라당, 영운·용암1·2동)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 사업비도 필요한 만큼 별도의 예산마련과 심의위원회 등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폐지는 더 큰 불만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봉 의원(율량·사천, 오근장동)은 재량사업비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도농복합지역은 계획예산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을 처리하기 힘든 사안들이 많아서 재량사업비가 필요하지만 도심지역은 계획예산제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완복 의원은(산남·분평, 수곡1·2동)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인 만큼 액수를 줄여 사업집행이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정도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숙원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은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재량사업비는 단 2개월이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효율성‘을 내세우는 의원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따오기 위해 더 많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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