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557호 기사 정정보도문
'제천시 소나무 외부반출' 기사 일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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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557호 기사 정정보도문
'제천시 소나무 외부반출' 기사 일부 정정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12.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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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
충청리뷰 557호에 보도된 '제천시 소나무 외부반출' 기사(24쪽) 중 청주지검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①제천시가 청주지검의 협조요청에 따라 제2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반출허가했으나 이 가운데 지검 청사에 11그루만 식재됐고 ②별도의 자체 예산없이 나머지 소나무 4그루와 교체된 조경수를 한데 묶어 대물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①소나무 반출은 제2 산업단지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가 제천시에 반출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뤄졌고 나머지 4그루는 이식한 소나무의 고사를 우려해 예비목으로 보관중이었으며 ②소나무 교체 이식비용은 자체 예산 1200만원, 기존 조경공사업체의 하자보상비 1680만원을 합쳐 2880만원을 지급키로 약정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취재과정에서 청주지검의 예산수립 여부에 대한 확인에 오해가 생겨 본의아닌 오보 기사를 게재하게 됐습니다. 부정확한 기사로 인해 독자여러분께 혼돈을 주고, 청주지검측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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