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전력업체가 제천한방엑스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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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전력업체가 제천한방엑스포 수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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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 울산옹기엑스포 입찰 때 1순위협상자 취소돼

내년 9월부터 제천에서 열리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주관대행사로 타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선정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다.

   
▲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주관대행사의 전력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순위 협상대상 컨소시엄이 제시한 조감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행사대행 용역입찰을 한 4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127억원’으로 입찰한 Q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충북도는 Q사가 도의 기본계획을 충실히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엑스포장 시설물과 연계한 행사 계획을 잘 반영했으며, 엑스포와 관련된 꽃화분과 시설물 등을 특색있게 꾸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가 한방엑스포 주관대행사로 선정되기 직전에 울산 옹기엑스포 행사대행 용역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박탈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울산옹기엑스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해 9월 옹기엑스포 행사대항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제안서 원문에 ‘106억원의 입찰사업비 외에 4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 예산을 책정’하고도, 요약서와 설명내용에는 ‘40억원이 별도 예산사업’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게 문제가 돼 자격을 박탈당했다.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마치 106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게 자격박탈 이유다.

Q사는 조직위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10월 14일 울산지법에 자격취소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같은 해 12월 11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울산옹기엑스포 1순위 협상대상자를 발표한 날 제천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행사용역 공고를 냈으며, 이후 제안서 평가등을 거쳐 11월 13일에 우선협상자를 발표했다. 이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일이 한창 진행중일 때 한방엑스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측은 업체선정을 할 때 이런 사실을 업체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우선협상자 선정뒤에도 재평가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사업자 평가항목’에 넣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울산사건으로 Q사가 옹기엑스포 사건처럼 제천한방엑스포에서도 가격제안서에 ‘별도계약’을 제시해 사실상 울산 옹기엑스포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Q사가 울산엑스포와 유사한 형태로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게 골자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업체선정과정이나 심사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장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울산엑스포 사건이 있었던 것은 조직위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업체가 부정업체로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에 포함할 수 없었다”면서 “만일 평가항목에 넣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감점을 했다면 그 또한 소송을 당할 감”이라고 말했다.

조직위원회 김동학팀장은 “울산 사건은 1순위업체가 협상중 자격을 박탈당한게 아니고,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달라 별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뒤 심사를 다시 해 1순위 업체를 새로 뽑은 것이다. 한방엑스포와 연결시킬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울산사건처럼 ‘별도계약’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상만 조직위 차장은 “세부내역서에서 수백만원단위로 계산이 적혀있지 않은 항목들은 있었지만, 총 제안액과 별도로 ‘별도예산’을 세운 사업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예산액을 적시하지 않은 별도 제언사업이 있었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조직위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별도제언 사업은 어느 입찰자나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각 협상개시 안해

또 제천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지 않게 우선협상자 선정이후 2개월이 넘도록 협상개시를 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 불거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예규 제 124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협상적격자 통지) 가항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한방엑스포조직위는 지난 해 11월 13일 이후 Q사측에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곧바로 통보했어야 하지만, 협상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조직위원회는 우선협상자가 선정된지 2개월이 넘은 오는 2월초에나 협상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해 11월 충북도는 우선협상자를 발표하면서 “1순위 업체와 대행 금액과 행사내용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 이달 말께 최종 주관 대행사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도 맞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방엑스포조직위측은 “협상일정을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내용검토를 충분하게 한뒤 협상개시통보를 하는게 관례다. 도지사에게도 보고를 해서 충분히 내부 검토후 협상통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체없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곧바로’라는 의미로 이해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또 “울산사건도 있고, 중요한 사업에 대한 협상을 하기에 앞서 2개월 정도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우선협상자측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늦춘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관대행사와의 본계약이 늦어져 한방엑스포 준비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조직위가 발표한대로라면 지난 해 12월 3일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조직위의 말대로라면 2월 15일 이후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실행계획 수립이 7월은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직위측은 “실행계획은 설계를 하는 것이고 설계에 의한 공사는 오는 9월부터 착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가 부실해지거나 일정이 촉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충북도와 제천시 주최,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부처 후원으로 2010년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내 33만㎡의 행사장에서 ‘한방의 재발견-전통의눈, 과학의 눈, 세계의 눈’을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한방 산업관, 무병장수관, 한방과학관, 한방먹을거리 광장, 약초유통단지 등 한방과 관련한 산업.체험.축제.유통.화합의 장이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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