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3차례 450만원·수급자 810만원까지 지원
청주시가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올해 불임부부 지원 시술비를 확대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통해 적극 출산을 장려한다.
지원 대상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의사의 진단서를 가까운 보건소 가족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월평균 소득은 2인가족 기준 130%이하로 월 건강보험료가 11만 3820원(지역가입자 14만 500원)인자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티료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불임부부로 지원액은 1회 150만원으로 3차례(지난해 2회) 4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지난해 255만원)씩 3차례에 걸쳐 810만원가지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 1차례씩 지원횟수와 금액이 증가된 것이다.
한편 청주시 상당·흥덕 보건소는 지난해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113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27명이 임신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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