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존엄사 2심도 '치료 중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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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존엄사 2심도 '치료 중단' 판결
  • 뉴시스
  • 승인 2009.02.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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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가능성 여부 반영 된 듯…세브란스 대응 촉각"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결국 '치료중단'이 선언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식물인간 상태의 김모씨(76ㆍ여)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 조직 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의 자녀들은 같은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의 존엄사 의사 추정을 근거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부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받아 냈다.

이후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브란스병원이 김씨 자녀들을 대상으로 비약적상고(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를 제안했으나 김씨 자녀들은 이를 거부해 2심 항소에 이르게 됐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세브란스병원이 수긍할지 아니면 3심으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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