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동행취재하다 과태료 3억원 날벼락 맞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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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동행취재하다 과태료 3억원 날벼락 맞을수도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2.1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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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짜해외 동행취재 잇따라 선거법 위반 결정

<공짜해외취재 선거법 위반 파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로 갈 때 동행해서 취재하고 취재활동비를 무료로 지원받는 이른바 ‘공짜 해외취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덕성 시비를 불러왔던 공짜 해외취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기자들도 본의 아니게 50배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들어 기자들의 지방자치단체장 해외동행시 취재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2일 충남도는 이완구 도지사의 일본 방문길에 도청 출입기자 2명을 동행시키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입 기자에게 법령 및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해외취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회신을 받고 기자동행 계획을 취소했다.

가장 먼저 공짜해외취재에 제동을 건 곳은 서울시선관위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달 23일 서울시의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이같은 선관위의결정에 대해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자들의 자치단체장 동행 해외취재비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행위는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에 해당안되면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해 7월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의 각 자치단체나 의회의 해외취재비는 8653만원에 달한다. <표참조>

   

민언련측 발표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 기간에 총 5개건에 9개사 9명에 대한 취재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에는 지원액이 1인당 6백여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만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50배인 3억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선관위가 지나간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각 선관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공짜해외취재를 모두 문제삼을 경우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선관위가 이 일을 모른척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충북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은 없었다”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된다든지, 신고 및 제보가 들어올 경우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외취재 조례제정도 ‘뜨거운 감자’

사정이 이렇게 바뀌자 충남도는 도지사 해외출장시 언론인들의 해외취재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충남도가 제정하려는  '충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도지사 해외출장 중 취재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언론사 임직원에게는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는 충남도의 의도가 기자와 언론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디트뉴스24 김선미 편집위원은 칼럼에서 “도정을 감시, 비판해야 하는 출입 기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는 비판과 감시, 견제를 해야 할 언론사와 기자를 도지사를 위한 ‘홍보대행사’와 ‘홍보도우미’로 삼겠다는 발상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사회에서도 차라리 잘됐다는 말이 나온다. 충북지역 일간지의 모기자는 “공짜로 가서 홍보성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언론사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경비를 내고 취재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언론과 자치단체의 관계도 정립하고,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5월 한덕현 당시 새충청일보 편집국장은 ‘공기업 감사와 기자의 닮은 꼴’이라는 칼럼을 통해 “솔직히 관광성 외유 논란은 늘 기자들에게 따라 다니는 단골 메뉴다. 그 때마다 혈세낭비라는 사족이 꼭 달리는 건 물론이다. 기자들의 해외여행은 대부분 출입처에 의존한다. (중략) 최근엔 일부 언론사들이 자체 경비 부담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생색에 불과하다. 출입처에 의존한 해외취재나 외유는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해외활동을 부풀려 여론화하는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기만행위이다. 결국 이런 기만행위에 동행취재한 기자가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이다. 기자들이 출입처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취재에 나가는 것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대안이 없다는 게 지방신문사의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해외취재경비를 정치인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스스로 신고한 언론사도 있다. 옥천신문은 지난 해 12월 중국 도문시 정암촌의 옥천 동포 해외취재시 이용희 민주당 후보로부터 1천달러를 지원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청주지법으로부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옥천신문은 이 금액을 돌려주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취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이 기자간담회 등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까.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3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연3회제한)과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 제공을 업무추진비로 쓸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사진설명> 최근들어 기자들의 지방자치단체장 해외동행시 취재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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