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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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숨통 트이나
  • 뉴시스
  • 승인 2009.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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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성 확보 전제… 규제완화 생산성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7가지 계획안'을 마련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도를 완화해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관리 위주였다면 이제는 안전성은 향상됐으므로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계획안을 살펴보면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합리적 개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제 도입, 화장품 GMP 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지원, 안전성ㆍ유효성과 무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정비,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고시, 자외선차단제 동시분석법 확립, 자외선차단지수측정방법 개선 등이다.

식약청은 시설 및 공장관리 등 자율 품질 체계를 완벽히 갖춘 GMP 업소에 대해 사후관리로 전환하고 마크표시제 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중 안전성과 무관한 저장방법, 제조방법, 사용기간 등은 심사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업계 부담은 물론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제조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위주에서 1차 시정 처분으로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4월 경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화장품 분야는 신성장 산업분야로 세계 각국에서 신기술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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