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시키고 돈 안줘” 주장, 바이오코리아2008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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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시키고 돈 안줘” 주장, 바이오코리아2008 파문확산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2.2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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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대행사 “도 감독관이 책임진다고 확약”...도, “그런일 없다”

바이오코리아2008오송 '후폭풍'

 바이오코리아2008 오송이 지난 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오송에서 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충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미래성장동력인 BT산업 육성을 위해 ‘동북아 BT의 메카 오송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모처럼 활기차게 열렸다. 박람회에는 전시회 235개사 1만 5000여명, 컨퍼런스 13트랙 39섹션 4000여명, 비즈니스포럼 71개사 1000여명 등 235개사 2만여명의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 충북도가 바이오코리아2008 오송 행사의 주관대행사에게 추가작업을 지시해놓고도 수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바이오코리아2008 개막행사 모습.
그러나 새해들어 바이오코리아2008오송의 내막이 들어나면서 더러운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행사주관대행사측이 충북도가 추가작업을 지시해놓고도 수억원의 대금을 주지 않아 업체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모르쇠”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행사장 사정등으로 충북도가 긴급공사를 지시해놓고도 추가 정산대금 4억 5203만 8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바이오코리아2008 오송 사업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바이오코리아2008 오송의 주관대행사는 A사, B사, C사 등 모두 3곳이 연합한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18일 1차 계약, 9월 23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진행했다.

참여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충북도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갖가지 추가작업을 지시했고, 사업비도 추가로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업체들은 우선 기반공사 부분을 제기했다. 행사장 텐트의 바닥을 당초 콘크리트에서 컬러 하드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도청 감독관의 지시로 대행사에서 시공했다는 것이다. 또 밤샘공사로 주간공사에 비해 2~3배의 공사비가 소요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상수도 계량기 설치 및 부설 관로공사, 연회장과 영상관에 콘크리트 타설 대신 데크 설치, 공사용 전력공급을 위해 70Kw의 중형발전기 설치운영, 텐트 동간 연결 금속 구조물 설치등도 추가됐다.

행사시설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포럼 부스 추가변경, 로비 안내데스크 부스형 등록대로 설계변경, 무역협회 요구사항으로 외부 독립등록부수 추가설치, 운영사무실외 별도 창고시설 설치, 복제견 스누피 별도 휴식시설과 전시부스 관련 2차 전기배선 설치등이다.

   
▲ 주관대행사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들.
변경계약후에도 또다시 변경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내부시설중 당초 2.4m 높이를 미관상 이유와 음향문제로 40cm를 더 높였고, 또 중앙화단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초화류의 식재량을 늘렸으며, 상징조형물의 경우도 철구조물과 생화위주의 당초계획조형물과 조화위주의 디자인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서도 추가설치작업이 이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박람회라는 한시적인 시설과 행사운영의 특성상 각종 악재로 인한 촉박한 수행기간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라면서 “당시 파견된 도청 감독관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인력과 경비를 추가지출했는데 이제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 지시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협의하고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공공기관의 과업을 수행하던 업체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과억을 수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한다면 누가 충청북도의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충북도 상대 소송 제기
업체측이 제시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써준 사실확인서를 보면 충북도의 지시에 의해 주관대행사가 추가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업체 3개사 관계자들이 쓴 사실확인서 복사본에는 ‘충청북도측에서 대행사에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 이에 토지공사의 과업에서 대행사의 과업으로 이관된 사실이 있음’(컬러하드너 공사관련), ‘당시 무역협회 대행사가 공사를 하되 비용은 대행사가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해 충북도가 주관대행사 모 관계자에게 지시했지만 거부하자 도 담당감독관이 수차례 지시해 결국 대행사가 마지못해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전시장 내부 2차 전기 간선공사 관련), ‘최종설치전 주관대행사측에서 당초설계에 비해 과다해 충북도의 승인을 득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충북도에 이를 승인받아 해당사에 통보해 이를 설치한 사실이 있음’(비즈니스 포럼 시설설치관련)이라고 적혀져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업체들의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담당자가 변경계약 이후 책정된 사업비 내에서 일을 처리하라고 했을 뿐 추가로 정산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사가 끝난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변경된 계약서도 없이 이제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서상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관대행사측은 충북도가 추가사업지 정산을 거부하자 지난 달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업체들은 추가정산금을 받지 못할 경우 20여개 협력사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충북도가 외자유치, 기업유치가 몇조원이 되니 하고 잔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 건실하게 운영하는 기업체들을 죽여가면서 무슨 경제특별도를 부르짖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면서 “이들의 잘못된 직무행위를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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