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떠도는 특수검진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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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떠도는 특수검진근로자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9.05.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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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검진기관 1곳 영업정지 여파… 3만명 떠돌아
소규모업체 근로자 불편가중… 관련법 완화 필요

   
▲ 도내 특수진료 지정 의료기관들이 사정상 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1800여개 대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도내 특수검진 대상 업체들 사이 비상이 걸렸다. 충북의 특수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들이 사정상 건강검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다른 지역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의 특수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청주의 한국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음성 중앙 성심병원 등 3개소다.

이들 의료기관은 그동안 충북 12개 시군에 산재한 1813개 업체의 종사자 3만 9000명의 특수검진을 책임져 왔다. 그런데 노동부가 지난해까지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경력조사를 실시해 자격요건이 미달된 전문의를 채용한 바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에 대해 오는 11월 초까지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청주·청원, 진천, 괴산·증평, 보은·옥천·영동의 특수검진 대상 업체 953개소 2만 8000여명의 근로자는 가까운 대전·천안, 경기도 안산의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LG나 하이닉스 등 큰 사업체의 경우 출장 건강검진도 가능하지만 10인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업체일수록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제천, 단양, 음성도 마찬가지. 음성의 특수검진 지정 의료기관인 중앙 성심병원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최근 사정상 그만둠에 따라 구인 중에 있지만 워낙 산업의학 전문의를 찾기 힘들어 당분간은 특수검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건대 충주병원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있지만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수혜업체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근로자, '엉터리 특수검진 피해우려'
특수검진(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77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노동부 청주·충주 지청에 따르면 충북에는 지난해 말 기준 1813개 업체 종사자 3만 9000명이 유해인자에 따라 연간 1∼2차례, 또는 격년제로 1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즉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98조에 따라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특수검진은 특히 한국타이어 종사자의 잇단 사망사건과 석면파동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20개의 특수검진기관을 지정·운영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검진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기관들이 검진비를 100% 부담하는 사업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사업주가 검진기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검진기관에 대한 결정권은 노조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 전국 120개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사 경력에 문제가 있는 특수검진 기관 9곳이 적발됐다. 이미 지정이 취소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센터를 비롯해 7개소가 의사의 경력을 위조하거나 무자격 의사들을 고용해 특수 건강검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완화·전공자 인센티브 양성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 박성원 사무국장은 "이 같은 문제는 산업의학 전문의 수급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다"며 "충북대학교 의과대 병원이 있지만 산업의학과 전공의가 전무한 상태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건대 충주병원이 있지만 연고위주의 근무를 원하다 보니 지역적 수급불균형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공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김덕수 근로감독관은 "특수검진기관은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나마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의학 전공의에게 인센티브를 줘 육성하고 관련법 완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산업의학 전문의를 관련업계 4년 이상의 종사자로 못 박다 보니 적발되는 검진기관이 많았다"며 "개원해도 환자가 제한적인 산업의학 전문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검진 대상 업체는 전국적으로 3만 5335개소 66만 8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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