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대법 판결에 또다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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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의원, 대법 판결에 또다시 관심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5.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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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선거법 관련 사건 대법원 무더기 확정판결 계기
판결일정 확정 안되고 결과예측 난망...‘10월 재보선설’ 고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 3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오는 10월에 치러질 재보선 선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재보선이 정국의 주도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 김종률의원
이와 맞물려 공직선거법은 아니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민주당 김종률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 사건의 판결이 언제 날 것인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1년을 선고받은 김의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김의원의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대법원의 최근 선거법관련 선고 때문이다.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형을 확정했다. 또 김노식(64)·양정례(32)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각 언론에서는 오는 10월에 치러질 재보선 선거가 전국에서 ‘10석’에 달하는 ‘미니총선’이 될 수 있다면서, 김의원의 사건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더기 확정판결 관심 재집중
김의원 사건의 요지는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김의원이 지난 2003년 7월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C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사업자 결정 후 법률자문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2007년 7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08년 10월의 2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과 단국대와의 관계에 비춰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한다"며 S사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C사로부터 일정한 부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국대와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해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C사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 선고가 나오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돈은 법무법인의 대표로 받은 법률자문료이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치적 복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 당사자가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서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싸워왔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징역 1년 형이라는 중형으로 바뀐 것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속적 보궐선거설, 배경은
김 의원 사건은 이미 지난 2006년 5월부터 검찰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1심과 2심을 거치는등 사건의 내용이 3년간에 걸쳐 알려져왔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설’, ‘10월 재보궐선거설’등이 끊이지 않았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설’이 계속 생산돼 왔던 셈이다.

물론 이같은 재보궐선거설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김의원 변호인에 따르면 대법원의 재판기일이 확정된 것이 없고 언제 열릴지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또 김의원 사건이 1심과 2심 판결이 정반대여서 유죄여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실정에도 보궐선거설이 나오는 것은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후보군들이 나름대로 활동 지역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선거에 나설 후보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기도 하다. 진천지역의 K씨와 S씨, 음성지역의 K씨, 충북지역의 J씨등이 줄곧 자천타천으로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중 J씨의 경우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재보궐선거가 확정될 경우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이 지역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충북지역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 각 당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대로 대법원이 사건을 빨리 판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또다시 나오는 보궐선거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예단하고 보궐선거설을 흘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면 지역에 도움이 될게 무엇이 있느냐“면서 ”현시점에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역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돌적인 의정활동 등 메가톤급 일들 많아
<김종률의원은 누구인가>

김종률 의원은 한마디로 ‘풍운아’ 기질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는 저돌적인 의정활동, 단국대 사건 판결, 베트남에서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면담 등 그와 관련된 일들 자체가 ‘메가톤급’이 많다. 또 지난해 국회 입법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도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진천군 덕산면이 고향으로 금왕 용천초등학교와 무극중학교, 청주 신흥고(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한 뒤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무법인 춘추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정우택 후보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국회에 입성한뒤,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등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증평군 도안에서 치러진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연종석 후보 당선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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