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명의로 장소변경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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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명의로 장소변경 적법성 논란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6.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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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 명의 아닌 사무총장 명의 통지효력 없다” 해석
“고문 3명 회장단 결의 안받았다”...“문제없다” 맞서

이필우 회장이 단임약속을 번복해 내분이 격화되어 온 재경 충북인들의 모임체인 충북협회가 사상초유의 ‘회장 2명’ 사태를 맞아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한 대의원 대회 개최장소 변경의 적법성 △고문 중 당연직 대의원의 인정 여부 △재경 청원군민회 중 어느 회장이 이끄는 향우회를 인정하느냐 등이 다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재경 출향인사들의 친목 모임인 충북협회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재경옥천군민회장인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회장은 이날 12개 시·군민회로 구성된 협회의 대의원(각 시·군민회 추천 3명씩) 총 36명(고문 1명 포함시 37명) 중 2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명 투표에 나선 20명 전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협회장에 선출됐다. 박 회장은 청주·충주·청원(조흥연)·증평·괴산·보은·옥천 등 7개 시·군민회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충북협회장 후보로는 현 회장인 이필우 후보와 박 후보, 신용식 한국신체장애인협회 수석부회장 등 3명이 나섰는데 이 후보는 당초 대의원대회 개최 장소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이 아닌 육군회관에서 별도의 행사를 갖고 회장에 추대됐다. 이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육군회관에서 영동·음성·단양·청원(이병도)·진천·제천 등 6개 시군민회와 이상훈, 안필준, 서상렬, 박관용 고문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역시 차기 회장에 추대됐다고 이회장측이 밝혔다.

사무총장 명의 장소변경
이 과정에서 이 회장측이 서울육군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적법성 시비가 붙고 있다. 청주시향우회 최의홍 사무총장은 “이필우회장 명의로 직인이 찍힌 공문에서 개최장소를 르네상스호텔이라고 밝혀놓고도 나중에 사무총장 명의로 장소 변경을 공지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명의의 공지사항 통지서에서는 협회장 직인도 찍히지 않았으며, 정관상 7일전에 통보되어야 하는데 6일전에 도착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충북협회 박용희 사무총장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이라는 문건은 ‘2009.6.11 실시하는 대의원회의 장소를 아래와 같이 육군회관으로 변경하였으니 널리 양해바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회장 명의나 직인은 찍혀 있지 않았다. 대신 이회장 명의로 보낸 ‘(사)충북협회 대의원회의 소집통보’라는 문건에는 이필우 회장의 명의와 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는 “정관 제21조에 회장이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로 돼 있으므로 사무총장 명의로 소집한 회의는 효력이 없으며, 회장 명의로 소집한 회의에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경우에는 유효한 회의가 된다고 보면 맞다”라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보도했다. 또 회의장소 변경 통지공문을 6일전인 지난 6월 5일에 발송한데 대해서는 “정관 제21조에 회의개최 통지는 회의 7일전에 하도록 돼 있으므로 그 규정에 맞지 않는 통지는 효력이 없다”라는 의견을 보도했다.

특히 중립적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대의원 명단을 뒤늦게 공개하는 등 이회장측이 입후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필우 회장측은 “당초 르네상스호텔 루비홀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려고 예약과 동시에 대의원에게 통지했으나 본회 반대파인 조흥연(청원군 출신)씨가 박용희 본회 사무총장 등에게 5월 6일 회장단회의에 인원을 동원해서 회의를 방해하겠다고 통지하는 등의 행위가 계속되어서 이를 우려해 (중략) 당일 장소대여가 가능한 육군회관 호국실로 변경하고 6월 4일 빠른등기로 대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문 중 당연직 대의원의 실체
최 사무총장이 문제삼는 부분은 회칙을 무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대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협회 고문은 기존의 서상열씨와 새로 위촉된 이상훈, 안필준, 박관용씨등 4명이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나중에 임명된 사람들은 회장단 회의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고문으로 임명된 사람들”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각 12개 시군 대의원 각 3명씩 총 36명과 고문인 서상열씨등 모두 37명이 투표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 회장측이 나머지 3명의 고문에게도 투표권을 준 것은 적법하지 않은 대의원 지명”이라고 말했다.

충북협회 정관 제 18조에는 ‘본회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항에는 ‘고문, 지도 위원은 회장단 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회장측은 지난 5월 6일 충북협회 회장단회의에서 3명이 고문으로 추돼됐고,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으며 사무절차상의 후속조치로서 시·군민회장단의 고문추대 동의안에 서명날인을 5월 19일 별도로 받아 최종 회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재경청원군민회 회장의 정통성 인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청원군이 충북협회측이 내세운 ‘이병도체제’를 정면거부하고 ‘조흥연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목된다.

청원군은 지난 달 27일 충북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2008년 1월 29일 재경 청원군민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조흥연 회장)들이 운영하는 재경청원군민회가 우리군과 교류하는 유일한 단체”라면서 “2007년 2월 8일 청원군 서울사무소 개시시부터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북협회는 같은 달 20일 청원군에 공문을 보내고 “2008년 10월 24일 개최한 이병도 주관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재경 청원군민회에게 그 정통성을 인정함”이라는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중재에 나서고 있는 충북도가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의 의지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이회장측이 단임약속도 지키지 않고 (선거와 관련한) 법을 어겼는데 중재가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번 기회에 충북협회를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충북협회가 사상초유의 회장2명 체제사태를 맞아 내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 사무총장이 보낸 장소변경 공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이필우회장명의의 대의원회의 소집통보서(왼쪽)와 박용희 사무총장명의의 장소변경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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