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단체장 “공천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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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체장 “공천주지 말아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7.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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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군수 3년동안 두 번째 유죄판결...자질 의구심
“충북이 선거법 위반 전시장이냐” 유권자들 비난고조

민선 4기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정치인들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민선 4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에 고발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이 4명이나 달해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지경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12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3분의 1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등 한마디로 충북이 마치 ‘선거법 위반 전시장’처럼 비쳐지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청주권(김재욱 청원군수), 중부권(박수광 음성군수), 남부권(한용택 옥천군수), 북부권(김동성 단양군수)에서 한 명씩 자리잡고 있어 충북 전역에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이 포진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욱 군수 두 번째 유죄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김재욱 청원군수와 한용택 옥천군수다. 김재욱 군수는 지난 25일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군수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도착한 김재욱 청원군수

김 군수는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 123명에게 총 1156만 원어치의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특히 김재욱 청원군수의 경우 민선 4기에만 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유죄를 선고받아 지역민들로부터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초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에 있는 경로당 3∼4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여장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가 형량선고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선거법 준수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할만하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지난 2006년 당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군수는 2005년 12월 13일 영동군 산면 모 가든에서 선거구민 2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후보등록 때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4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음성군은 선거법 ‘불모지대’
음성군은 마치 선거법 불모지대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 현 박수광 음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군수와 군수출마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 박수광음성군수
박수광 음성군수는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음성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판공비 2200여만원을 군의원과 주민들의 기념일 또는 경조사에 화환이나 현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알면서도 업무추진비를 불법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박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전 이건영 군수가 옷을 벗은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파문은 더욱 크다. 이건영 전 군수의 경우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전군수가 군수직을 박탈당한뒤 실시된 2003년 ‘10.30 재·보선’에서 당선된 박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는 신세가 된 것이다. 또 이 선거 과정에서 유주열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동성 단양군수는 지난 3월 열린 적성대교 준공식 행사에서 지역주민 600여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행정차질 책임 물어야”
이처럼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아 지역사회에 혼란을 안기고 재판등을 받으면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는데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각 정당들의 공천기준이 엄격해지는 쪽으로 흘러왔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책실패등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공천기준에서는 엄격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사무처장은 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까지 공천을 한다면 굳이 정당공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문제가 된 인물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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