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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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광 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 곽근만
  • 승인 2009.07.2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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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광 음성군수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일단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윤교근기잡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경조사 화환은 조례 등에 사용 근거가 없어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음성군의원 개인 기념일 선물과 현대중공업 노조 상품권, 출향인사 등 경조사 화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건소 행사와 관련해 보건소장이 기념품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 기부행위 주체가 군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봉사단체에 물품을 지원한 것은 행사비 지원 외에 1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더 지원해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대해 박 군수는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T-박수광, 음성군수..

.. 변호사와 협의하겠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은 선거구민을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군청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샤프연필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군수는 선고 직후 군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INT-박수광, 음성군수..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박군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추진비 2.200여만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선거구 주민들의 기념일 또는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HCN 뉴스 윤교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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