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수강료 인상폭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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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수강료 인상폭 크지 않을 것"
  • 곽근만
  • 승인 2009.07.2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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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의 상한선을 정해서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충북 지역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환영하면서도 충북은 소비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원비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영어 학원이
4.9% 이상으로 학원비를 올리지 못하게 한 교육청의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주간의 영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원은 교육청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법원은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헙법의 원리에 배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도내 학원가는 물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학원연합회는 환영의 뜻과 함께
매년 물가안정대책에 동참해 수강료 인상을 자제해왔는데도
일명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교육당국의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황인원 충북학원연합회  국장>
“충북은 스스로 학원 수강료를 동결해왔는데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학원비 인상에 대해선
소비시장의 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청주의 한 학원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교육청 신고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
차이가 났던 대다수의 학원들은 실제 수강료가 엇비슷해져
학부모들이 느끼는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깁니다.

<인터뷰 한선규 충북학원연합회 부회장>
“사실 신고액과 현실이 달랐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행정이 오히려 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일명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사교육을 잡겠다던 도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충북도교육청 학원담당 관계자>
“안 그래도 단속하기 힘든데 더 어려워졌다. 당혹스럽다...”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내며 사교육비를 잡아보겠다는
교육당국과 이에 맞서는 학원.
이 번 판결로 교육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HCN 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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