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침해·소음·매연등 주민불편 극심
상태바
보행권 침해·소음·매연등 주민불편 극심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11.04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에다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방해
단속돼도 과태료 내면 그만...근본 개선책 절실

청주시내 일반 주택가와 아파트 인접 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의 밤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이모(운천동·50)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화물차가 거의 한 차선을 선점하고 있어 바라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행정기관이 너무하다”고 말했다.

도로기능 상실과 각종 교통사고위험,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 어려움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화물 공영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과 비싼 주차비 문제, 단속기관의 단속능력 한계 등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운천동 무심천변 도로 1차선을 대형트럭이 점거하고 있어 차량소통이 원할 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도 사실상 속수무책

행정기관도 사실상 속수무책
이들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위험까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들은 대부분의 주차위치가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너려는 주민 및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무심천 변 도로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중장비나 대형 화물차량들이 상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20여대의 대형차량들이 띄엄띄엄 불법 주·정차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밤샘주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에 밤샘 주차한 대형 차량의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워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상황이 이런데도 일반승용차량 운전자가 불법주차 된 화물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경우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다.

이에 관련법 정비나 공영주차장의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불법노숙차량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진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노숙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명확한 기준이 애매하다”며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금천고등학교 담벼락에 포크레인을 싫은 화물트럭이 위태롭게 불법주차 돼 있다.

또 금천고등학교 정문 담벼락 주변에는 매일 6~7대의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야간자율 학습을 마치는 밤 시간대에는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주민 오모(금천동·36)씨는 “이곳은 도로 반대편이 대형트럭에 가려져 완전하게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다”며 “새벽시간대에는 화물차량들이 예열을 하기위해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가 요란스러워 잠을 깬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 ‘유명무실’
하지만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가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모든 영업용 차량을 비롯한 법인차량과 화물차, 전세버스 등에 대해서 차량제원(길이·너비) 면적만큼 차고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에 사업용 화물 차량은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해 차고지설치신청서를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차량은 허가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용 차량사업자들이 허가를 얻기 위한 서류상 차고지를 갖춘 뒤 실제 허가를 받고 나면 지정된 차고지 이용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인근 주택가나 아파트 에 버젓이 도로를 점유한 채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이에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화물차 운전자들은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수입이 줄어든 마당에 불법 주차로 적발될 경우 1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있다.

하지만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차료를 지불하는 도심 내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 하는 편을 택하고 있다.

시 교통지도담당자는 “분기별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화물 운송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화물차 주차는 등록된 차고지에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업무상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차고지 주차는 실질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청주시에는 화물터미널 1곳과 40여곳의 운수업체만이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화물차를 제외한 영업용 3100여대의 화물차와 외부에서 들어와 일을 끝내지 못한 화물차가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 주차장의 관심과 운전기사들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화물차들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는 올 234건의 단속 실적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적발된 화물차들 중 절반이상이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 교통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화물 운송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차량은 보기 드물다. 시는 등록 받을 때만 차고지 단속을 하고 그 후 에는 거의 안 한다”며 “대형화물차들 가운데 차고지를 갖고 있는 차량은 50%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