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리베이트 쌍벌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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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리베이트 쌍벌제 형평성 논란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06.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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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저가구매 인센티브 인정<->병의원, 학술단체 기부금까지 제동
도의사회 "잠정적 범죄인 취급… 제약사 영업사원 출금권고" 실력행사

   
▲ 안광무 충북도의사회 기획이사
<쌍벌제 도입 의사회 입장은?>정부의 의약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충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9개 의사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라는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언제 불어 닥칠 줄 모르는 정·의·약 갈등의 태풍의 눈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 또는 납품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약사를 함께 형사 처벌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 달 앞서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을 재석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뒤 나온 조치다. 이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됐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충북의사회를 비롯한 경남·대전·경기·충남·전남·전북·경북·광주 등 전국 9개 지역 의사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라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충북도의사회도 지난달 22일 '제약사 영업직원의 병의원 출입제한을 권고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4월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이어 쌍벌제까지 도입하면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란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식 해석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회원(병·의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시장원리 부정·의학발전 저해"
충북도의사회 안광무 기획이사(안내과의원장)는 "지난 4월 개정 공정거래법 도입이후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며 "의료인을 잠정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과잉입법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감마저 떨어뜨리는 처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모든 경제영역에서 적법한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있다"며 "실례로 가까운 중국은 의대생의 유학비용을 제약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와 대학병원은 약가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일명 백마진)로 정부가 약값을 보존해 주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며 "그런데 의약 리베이트 쌍벌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1차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없어졌다. 정책 배려 차원에서 이를 부활시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값 거품을 주도해 온 것은 제약사들이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에서 주문생산(OEM)해 들여온 복제 약 값이었다"며 "제약사들이 의약 마진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로비를 통해 약 값을 부풀려 온 셈이다. 따라서 약값 거품을 빼려면 제약사들의 모든 의약품 생산 원가부터 공개해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공적의료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재정건전화·약값 현실화#
이에 그는 "도 의사회는 제약사의 의약품 원가공개, 정책실패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자진사퇴, 의료수가 현실화, 쌍벌제 도입의 가장 큰 피해자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의 처방료 부활 등을 요구 한다"며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귀에 걸며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으로 혹시라도 있을 회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병의원 출입금지를 권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약 리베이트 쌍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명한 학술단체 기부금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며 "또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해 존속학대, 폭행죄, 강도·강간 등 파렴치범 보다 더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향후 있을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선 제약회사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적의료보험재정(건강보험료) 건전화와 약값 거품을 뺀다는 명분으로 의약리베이트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공적의료보험재정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약 리베이트 관행을 꼽기도 했다.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신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약값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 규정 예외조항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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