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보상 불만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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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보상 불만 이대로 둘 것인가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3.1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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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특법 앞세운 공영개발 근본적 검토돼야
개발차익 독식, 부동산 투기 조장 비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업무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은 우선적으로 낮은 보상가격에서 출발하지만 보상 업무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가 되어야 할 토지 소유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거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게 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데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열린 접근 방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우월적 토지수용 관행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는 지금까지 오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개발사업을 벌여 온데 이어 청주 하복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산남 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용 대상지 보상과 관련한 끊임없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오창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호된 마찰을 경험한 토지공사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서도 같은 홍역을 치렀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보상문제는 다시 협의되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후에야 해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주민들의 고통과 행·재정적 피해는 컸다.

특히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는 보상 문제와 관련, 주민 요구의 집중화와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오송, 오창과 같이 재심의 되기도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별적 민원에 그치게 되어 보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어 토지 공사에 대해 반감까지 갖게된다.

이는 토지공사가 여전히 개발시대의 권위적 태도를 가지고 대등한 계약 관계 설정보다 법에 의존한 우월적 토지 수용 관행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주 하복대 개발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보상가가 산정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수용을 강제받게 되더라”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의 개발이 강행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사형수에게도 죄목은 알려주는 법인데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빼앗기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토지공사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계획이 결정되면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열람 기간을 갖는다. 이후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협의 불성립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재결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행정소송을 하도록 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는 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결정한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는게 토지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듣지 못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청주하복대지구 박모씨는 “토지공사에 감정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며 토지 감정평가서 정도는 알려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때 해당 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영개발방식 재검토 의견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뒤따른다. 대규모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회의가 그것이다. 공영개발 방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특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공익성과 개발논리를 앞세워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개발지역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꽁꽁 묶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고 나서 수년간 방치했다가 공특법에 근거해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대상이 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게 사실이다.
청주하복대지구를 비롯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동일 수급권내의 유사 토지는 수요자의 증가로 가격이 보상가격보다 더 높게 상승해 버린 데 기인한다.

여기에다 개발에 나선 토지공사는 엄청난 개발 프리미엄을 붙여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 대상주민들의 상대적 반감을 사게 된다.

평당 50∼100만원 정도에 매입하여 개발해 놓고 1000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 달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투자되지 못해 지역적 부(富)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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