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만 더 내면 '무상의료' 현실화"
상태바
"1만원만 더 내면 '무상의료' 현실화"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02.16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충북시민회의 강연
병원비 90%이상 건강보험으로…무조건 年100만원 이내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현행 국민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3만 3000원 보다 1만 1000원씩만 더 부담하면 매월 12만원 상당의 민간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서도 입원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건강 보험 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비 부담 없는 건강보험 하나로 충북시민회의가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강연회를 15일 오후 청주 상당도서관에서 마련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충북시민회의는 지난해 12월9일 청주 행동하는 복지연합을 비롯한 충북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했다. 정부와 민간보험업계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이날 '건강보험 문제와 보장성 개선 방향'에 대해 강연한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현재 의료비 부담이 가계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약 900만 명에 달 한다"며 "저소득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가 있으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모두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불행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조금씩 더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도 그만큼 더 책임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합의만 하면 아주 쉽게 질병과 의료비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보험료 10분의 1로 보장성 강화
그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48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병원비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1인당 월평균 12만원 안팎 되는 민간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서도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환자 간병 등 환자 부담을 건강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복지국가 위한 시민정치운동'이란 주제 강연에 나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사무처장은 "올해는 지난 2000년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킨 지 10년이 되는 해다"며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켜 보편적 의료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료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무상의료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만 혜택은  저소득층이 더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국민의 50%가 비과세이고 30%는 현재 적게 내고 있으며 나머지 20%가 전체 세율의 70여%를 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법 개정 없이 사회적 합의로 가능
이어 "지난 2008년 본격 시행된 국민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정부가 절충안으로 1인당 평균 3000원을 인상하면서 연간 60만 명의 중증질환자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민간 보험료는 연간 12만원까지 내면서 그보다 10분 1의 보험료로 병원비의 9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인상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민간 보험료의 경우 70% 이상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고 있지 못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그보다 한참 적은데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건강 보험료를 1만 1000원만 더 내면 국민들은 2배 이상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는 국회 법 개정 심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