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갱생협회 "우리도 똑같이 보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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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갱생협회 "우리도 똑같이 보상해 달라"
  • 오옥균
  • 승인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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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주부시장 면담, 강제철거 피해 보상요구

지난 27일 오후3시 청주지역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국장애인갱생협회(이하 갱생협회) 대표와 부시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한시간에 걸친 면담 결과, 갱생협회는 야시장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어색한 악수로 면담을 끝냈다.

청주시와 갱생협회의 갈등은 지난 99년부터 시작됐다. 청주 '시민의 날' 행사 때면 어김없이 보이던 벚꽃 아래로 펼쳐진 야시장터를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야바위꾼이 설치는 사행성 노점과 비위생적인 간이 음식점 운영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이 됐다. 

결국 나기정 전 시장이 불허 방침을 천명했고 한밤중에 설치한 야시장을 강제 철거하기도 했다. 지난 99년에는 인천지역 장애인 황모씨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청주시는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황모씨에게 4000만원을 지금해야만 했다.

2002년에도 타지역(서울·대전)장애인들이 무심천 서(西)로에 야시장을 임의로 개설했다. 시가 이에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갱생협회는 타지역 야시장철거를 요구하며 모충교 밑에 기습적으로 야시장을 펼쳐 놓고 맞불을 놓았다. 결국 청주시는 강제철거를 통해 사태는 수습됐다.  

하지만 갱생협회측의 당시 상황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갱생협회 홍성만 회장은 "그때 무심천 서(西)로에 장을 연 타지역 장애인들은 철거시 경비 명목으로 청주시가 9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청주지역 장애인인 우리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우린 청주시민이고 지방세를 내고 있다. 그런 우리에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의 장애인에게 편법을 써 가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지난 5년간의 분쟁에서 발생한 비용 및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연영석부시장은 " 이 사안은 부임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을 권유하고 과녁을 피해갔다.

면담이 평행선을 긋자 연부시장은 "어찌 해결해야 할지 나도 답답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갱생협회측은 "부시장의 답변이 성의가 없다.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갱생협회 홍회장은 "우리 청주지역 장애인들은 시민의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야시장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똑같이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민들의 눈에 우리 모습이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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