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에서 부작용 방지로 눈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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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대에서 부작용 방지로 눈 돌려야
  • 김진오
  • 승인 2011.07.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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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골프장 되레 지역경제 발목, 정책 전환 목소리
인·허가 절차 강화, 공공 대중홀 조성 등은 ‘신선’ 평가

기획취재 : 지역경제 효자 골프장의 진실

① 도내 골프장 현황과 유치 노력
② 골프장의 순기능과 부작용Ⅰ
③ 골프장의 순기능과 부작용Ⅱ
④ 제주 골프산업의 시사점
⑤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골프장 정책

골프장이 지방세수 확대 효자라는 지자체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골프장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골프장이 되레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며 허가를 남발한 지자체들의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한다.

골프장 건설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던 환경파괴와 이와 연관된 주민피해는 물론 최근에는 공사중단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골프장은 9홀 대중제라 하더라도  5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이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사업추진의 중요한 열쇠다.

사업주는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며 땅 값은 인허가를 마친 뒤 일괄 지급한다. 땅 값을 금융권의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문제는 토지주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제3자에 매매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추진중인 일부 골프장의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경제적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8홀 대중제로 추진되는 한 골프장은 토지비 180억원을 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이 PF대출을 중단했고 사업추진은 사실상 중단됐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은 길게는 3년 이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돈이 급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은행이 거부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골프장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25곳 신규 추진, 난개발 막아야

도내에 건설이 추진중인 골프장만 25곳.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곳을 합치면 무려 62곳이나 된다. 우후죽순으로 골프장이 난립하면서 토지주들의 불이익 등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추진중인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사업의 가장 첫 단계인 ‘주민제안’에 머물고 있으며 이중 10곳이 지난 3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사업주 끼리 분쟁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뒤 7년째 지지부진한 곳도 있을 정도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방세수 확대라는 이유로 사실상 골프장 건설을 부추겨 온 결과가 난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골프장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강화에 나섰지만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달부터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 30ha이상의 산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 산지보전협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에 허가(협의)를 신청하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제도가 시행됐다.

또한 골프장을 체육기반시설에서 제외해 기초단체의 인허가권이 대폭 제한된다. 이는 골프장 건설절차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시장군수에 의해 사실상 일괄처리하던 것을 광역단체에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안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산지에 조성되는 만큼 인허가 신청 이전에 입목축적·평균경사도·표고 등 입지의 타당성, 면적의 적정,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늦게 나마 골프장 난립의 문제점을 인식해 인허가 절차를 강화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도내 골프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같은 조치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프장도 이젠 공익 시대   
증평 주민소득 골프장 이어 공기업도 진출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골프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공익 성격의 골프장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규 홀은 아니지만 지난 5월 개장한 증평군 도안면 광덕파3골프클럽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된 곳이다. 증평군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에 따라 주변 마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

특히 광덕파3골프클럽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소득사업으로 조성된 전국 최초 대중골프장이며 예상되는 연간 1억5000만원의 순이익금은 모두 주민 복지에 사용된다.

공기업들도 도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천에 9홀규모의 친환경대중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영동에도 9홀 대중제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충주기업도시(주)는 충주에 18홀 대중제 ‘기업도시골프장’ 건설 공사를 착공해 내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공익 성격의 골프장은 이익금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고 저렴한 가격을 통해 대중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전주시는 캐디 없는 공공골프장을 직영하고 있다. 골프사업에 진출하는 공기업이 증가하는 등 골프대중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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