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스폰’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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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스폰’하는 사회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1.1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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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스폰서’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일단 ‘스폰서 연예인’과 관련한 검색어가 줄을 잇는다. 스폰서 연예인, 스폰서 여배우, 스폰서 연예인 리스트, 스폰서 연예인 A양, 심지어는 스폰서 연예인 ○○○ 등 실명이 뜨기도 한다. 그 가운데 도무지 어울릴 것 같은 검색어가 튀어나오는데 바로 ‘스폰서 검사’다.

도대체 스폰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스폰서(sponsor)는 ‘행사, 자선사업 따위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고주’로 전자는 ‘후원자’ 후자는 ‘광고주’로 순화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스폰서라는 단어 뒤에 여배우나 검사라는 단어가 붙는 것일까? 여배우의 스폰서는 무명의 여배우가 뜨기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방송국 등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금력 또는 권력을 가진 후원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선사업의 후원자처럼 대가 없는 기부가 아니라 심지어 여배우의 몸까지 원하는 스폰서들이 적지 않은가 보다. 그 동안 일부 여배우의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이같은 연예계의 스폰서 문화가 있었다.

연예인에 대한 스폰서 문화의 원조는 ‘시바스리갈’과 ‘궁정동 안가’하면 떠오르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닐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연산군 시대에 궐내에 출입하던 1급 기생 흥청이, 망청이가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수사하는 특임검사

그런데 스폰서 검사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스폰서 검사’로 기사를 검색하면 그랜저, 벤츠 같은 국내외 명차 이름이 함께 검색된다. 들여다보니 지난해 구속된 그랜저 검사(정 모 부장 검사)는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정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14만 원과 추징금 4614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벤츠 여검사 이 모씨는 부장 판사 출신의 최 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등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고가의 명품가방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5월 최씨가 고소한 횡령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문제는 이 사건이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에 있는 대학강사 A씨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고 A씨는 “최씨가 이씨에게 아파트를 얻어주기도 했고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간부를 통해 대검 검찰 연구관으로 보내 달라는 인사 청탁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와 벤츠여검사도 내연관계라는 얘기인데 벤츠와 명품가방을 사랑의 선물이라고 우기면 대가성 입증이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비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권이라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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