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땅장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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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은 땅장사꾼(?)
  • 충청리뷰
  • 승인 1999.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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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공동택지분양 부당광고… '시정명령'
실적따른 '직원 수당'…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축평형 제한없다' 부당광고로 업체 현혹
직원에 분양 독려… 건당 50여만원 수당도

오창테크노빌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분양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제80호 보도)
또한 토지공사는 오창테크노빌과 청주 하복대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분양하면서 분양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개인별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흘 부과 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하복대지구 상업용지 분양계약자 가운데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된 사실를 뒤늦게 알게된 일부 계 약자들이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무리한 분양에 따른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토지공사의 ‘물불 안가리는 땅장사' 실태를 집중취재했다.

“공기업윤리 망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토공이 오창 과학산헙단지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분양광고를 하면서 같은 용지의 건축 평형에 관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평형의 제한은 없음’ 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인해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체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공기업의 이같은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공정위 문서번호 광고 42920)

토지공사는 이와함께 충북도 숙원 사업인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과 청주 하복대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를 분앙하면서 직원들에게 1건당 최고 50만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최근 오창단지내 공동주택지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두진공영 관계자는 “토공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54억원 가량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환불받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토공이 땅장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정을 전개해온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명령도 자의적 해석
토공이 이처럼 직원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데 이어 허위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기업의 기업윤리를 다시 한번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토공 충북지사 괸계자는 이에대해 “장기불매 토지에 대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일쁜 리베이트성 수수료는 아니다”며 “허위 과장굉고도 충북도 고시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것흔 인정하지만 이로인해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미 수당지금'…계약해지요구 묵살
중도금 미납땐 연체금 부과까지
두진 삼일 등 단지 계약이 자금난 발단
"사업전망 불투명…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한 관계자는 “토공의 허위광고 행위에 대해 분명히 시정명령을 내렸 다"며 "시정명령의 법적효력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은 불법행위가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공정위가 관련회사 대표는 물론 관계 직원을 검찰당국에 고발고치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밝혀 토공이 공정위의 시정명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분양업체 금융비용 ‘눈덩이’
토공와 지역 주택건설 업체들간 감정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는 오창테크노빌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충북도가 지난 96년 8월 5일 고시한 사업계획은 단독 및 공동주택지는 53:47로 개발하고 공동주택 평형수도 60㎡이하 평형은 52.5%, 60- 85㎡ 17.9%, 85㎡이상 29.6%로 배분규정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공사 충북지사는 충북도 고시 약 1년뒤 분앙광고를 실시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평형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를 규정을 삽입, 오창단지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은 지역 주택업체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측의 이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당장 충북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주)두진공영(대표 이두영)과 얼마 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화의를 신청한 삼일주택공사(대표 장순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총부채액 1600억원 때문에 화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는 등 뜻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난 97년의 진흥종합건설 부도사태와 맞먹는 ‘메가톤급 파장’ 이 예고되고 있는 삼일의 화의신청에 오창단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받고도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지 못한 속사정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딜레마에 빠진 오창단지
이처럼 지역의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속에서 해매고 있는데도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파생된 이같은 문제를 토공이 수습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채 분양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요구를 묵살하고 있는데다 중도금을 내지 않을 경우 꼬박 꼬박 연체금을 부과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오창테크노빌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분앙해약을 해지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타 주택업체는 물론 단독주택 분잉해약자들의 해지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토공 측 주장에 대해 두진공영은 "54억원의 계약금과 일부중도금흘 요구하는 것이 아닌 청주하복대지구로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묵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진이 오창단지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하복대지구로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국민주택 기금 대출에 관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과 관련한 입장 때문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에 대 한 재무재표 확인과 사업지구의 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거친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기금대출 여부에 걸린 ‘社運’
두진공영 등 지역 주택업체에 따르면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여러가지 경제요건상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현재까지 기금대출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 하복대지구의 경우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청주 도심권에 위치했다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쉬운 지역으로 꼽히면서 두진이 공용택지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 세 대당 2000만원까지 지원해오던 국민주택기금흘 전용면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올리는 등 지역의 영세 주택업체와 무주택 서민층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만을 앞세운 토공, 신용보증기금 등 주택기금 관련 기관들의 '자의적 법해석’ 으로 인해 올해 지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1개업체에 그치면서 충북주택업체들이 공멸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토공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이처럼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결국 지역 주택건설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지역 주택업계는 “분잉계약이 체결 됐다는 이유만으로 분앙계약을 해지 해주지 않고 있는데다 위치도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도 대출 반지 못하는 오창단지로 인해 지역 주택업계가 공멸위기를 맞고 있다’' 며 “공정위의 시정명령흘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해도 너무 많은 시일을 걸리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는 충북도 등 책임있는 기괸이 적극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 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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