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매일 등록취소 심판 청구 충북일보도 복간 일정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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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매일 등록취소 심판 청구 충북일보도 복간 일정 늦어져
  • 충청리뷰
  • 승인 1999.07.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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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지난 15일 '허가요건불비(不備)'를 이유로 대청매일신문(대표 윤삼랑)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청주지법에 접수시켰다.
문화관광부측에 따르면 대청매일은 인쇄처가 바뀌었는데도 등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데다 등록시 제출한 서류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른 점이 드러나 등록취소를 신청하게 됐다고
이같은 사실은 지나 5월 경영진과 갈등을 겪고 해임된 일부 직원들이 문화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문화관광부가 등록허가권은 갖고 있으나 사실상 폐간조치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하짐나 정간등 등록취소 이하의 처분은 문화관광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자로 복간호를 발간할 예정이었던 충북일보(대표 고동수)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일보는 맹태균 총괄이사와 변근원편집국장 체제로 진용을 갖추고 재발행을 추진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복간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회사내부에서도 편집인력 부족과 운영여건을 고려해 복간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생 지역일간지로 출발한 두 신문은 운영난으로 발행부수가 수천부 수준으로 떠렁져 개인독자보다는 관공서 · 기관 · 단체에 한정해 배포해왔다. 더구나 7월부터 일선 시 · 군의 지역일간지에 대한 행정계도지가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지사운영등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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