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오차에 '뒷돈'까지…
상태바
계측기 오차에 '뒷돈'까지…
  • 권혁상 기자
  • 승인 1999.08.21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적검문소 측정기 오차범위 10% 피해 잇따라
단속직원 금품수수 폭로… 일부 온라인 입금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과적차량 검문소의 측정기가 오차범위가 큰 데다 일부 직원들의 사례비 수수의혹마저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온라인 입금방식으로 단속직원에게 사례금을 건네주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제천에서 덤프트럭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C씨의 제보로 폭로된 것 이다.
운전경력 20년째인 C씨는 지난 20 일 밤 단양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을 가득 싣고 군산을 향해 출발했다.

우선 밤 9시 3분께 제천 장락동의 사설 계근대에 들러 사전에 과적여부를 확인받고자 했다. 이때 측정결과는 차량 총중량 42t 100kg에 앞바퀴축 10t 700kg, 뒷바퀴축 10t 800kg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법상 과적기준치는 총중량 40t, 앞뒤축 각 10t이지만 측정기의 오차율을 10%까지 인정해 단속대상 기준은 총 중량 44t, 앞뒤축 각 11t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과적여부를 확인한 C씨는 마음놓고 군산으로 향했지만 봉양읍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과적 부저가 울리고 말았던 것이다.
측정치 가운데 앞바퀴축이 11 t 200kg으로 200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주고 사설 계근대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C씨는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반대편 차선의 하행선 측정기에서 다시 무게를 재보기로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행선 측정기에서는 문제의 앞바퀴축이 10톤 800kg으로 기록돼 과적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결국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C씨는 과적 시인서를 쓰지않고 봉양검문소를 통과하게 됐다.
하 지만 다음날 자신을 과적 검문소 직원이라고 밝힌 남자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 한번 만나자 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시내 다방에서 만났더니 ‘상행선 계측기상에 과적사항이 일단 체크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다.이상 없이 처리해 줄테니 사례금을 달라’ 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결국 고발 당하면 최소한 70만원 이상 벌금을 내야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때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 안돼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이튿날 그 다방 앞에서 10만원를 건네주고 해결했다” C씨의 설명이다.

영세한 운송업자들에게 과적 벌금은 엄청난 부담이다. 초범의 경우 70원 선이지만 2번이상 적발되면 300만원까지 부괴된다.따라서 국도 · 고속도로 진입전에 사설 계근대에서 과적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일반화적인 추세다. 하지만 측정기의 오차범위가 10% 에 달하다보니 C씨의 경우처럼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과적단속 기준치에 육박할 정도로 화물을 실은 C씨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충주 · 보은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총 8개소의 과적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이동식 측정기를 각 사무소에 1대씩 설치해 불특정 장소에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한달동안 8개 검문소에서 총 3만7500여대의 차량을 계측했고 이 가운데 78대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과거에 비해 과적차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식 계근대의 경우 적발실적이 충주가 19건인데 반해 보은은 1건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대해 보은사무소측은 "이동식 계측기는 비가 오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용치 않고 있다. 과속 차량 발생건수가 매달 일정치 않은데다 7월에는 우천관계로 단속일자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 운송업계에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고정 · 이동식 단속과정에서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천지역의 A씨는 지난해 10월 이동식 단속반에 적발됐지만 가진 돈이 없어 온라인번호로 입금시켜 주는 조건으로 무사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과적 사실을 눈감아주면 대체로 20만원의 사례비를 건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업체에서는 매월 30~50만원씩 일정액을 상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정 상납업체는 미리 이동식 검문위치를 통보받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측은 “요즘은 모든 계측기가 전산처리 방식으로 운영돼 측정기록을 자체적으로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돈을 받고 과적 사실을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의 1개월 단위로 단속직원들의 근무지를 바꿔 업체와의 유착기회도 막고 있다. 고정 검문소의 경우 차량이 서행하면서 무게를 재는데 일부 운전자가 도중에 브레이크를 잡거나 가속을 하면 측정치가 더 높게 나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권혁상 윤상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