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27명중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빚어졌다.이로써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정은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흥섭 의원(충주 2)의 폭로를 계기로 뇌물파동 수사에 나선 충북지방경찰청은 의장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 7명에게 2000만원 씩 모두 1 억4000만원을 돌린 박재수 의원(52 · 자민련 비례대표)에 대해 특가법상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한 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돌 려주지 않은 김주백(60 · 진천1) 김형태(63 · 진천2) 구본선(51 · 보은1) 정태정(54 · 영동2) 이완영 의원(47 · 단양2) 등 5명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되돌려준 의원은 보강수사 후 결정
당초 돈을 받았다가 박 의원의 계좌 등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최영락 의원(43 · 제천 1)과 이길하 의원 (43 · 제천2)은 경찰의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최 · 이의원은 “현금이든 음료수 박스를 받은 것은 단순히 음료수로 알았기 때문이고 즉시 사진촬영 등 증거물을 남긴 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의원이 돈을 돌려준 것은 인정하지만 받을 당시 박스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속된 박 의원은 6월 25일을 전후로 동료의원 7명의 자택이나 회식장소 등을 찾아가 1만원권 지폐 2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의 금품살포 사실이 소문으로 나돌자 돈을 건넨 의원들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 빌려준 것으로 위장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심흥섭 의원의 폭로 이후 경찰에 출두했던 박 의원은 처음엔 최영락 · 이 길하 의원에게만 돈을 전달했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뇌물 파동은 최근 실시된 시 · 군의회 후반기의장 선거에서도 각종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