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관, 학칙어기고 학생 뺨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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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담관, 학칙어기고 학생 뺨때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2.04.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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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북지부 학생폭행 학교장 중징계 요구

▲ 전교조 충북지부는 26일 오후 2시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뺨을 때린 청원의 모고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즉각보고조치를 어기고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26일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학생 뺨을 때린 청원의 모고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교내 폭력적 요소를 일소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냉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학교장이 학생들을 폭행한 것이다"며 "스스로 결재해서 만든 학칙마저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사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생의 징계) 2항을 살펴 보면 징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8항에는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적고 있다. 관련법을 근거로 한 이 학교 지도기준 제39조를 살펴보면 교사는 감정에 치우쳐 지도를 해서는 안되고 손바닥, 주먹, 발등,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지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불러 학생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즉각 보고 조치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편의적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직무를 유기한 충북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에 대한 책임'도 요구했다. 이는 학교폭력 논란의 당사자인 학교장의 훈육적 체벌을 용납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조종현 정책실장은 "성폭력 및 학교폭력상담관으로 폭력예방활동에 앞장서야 하는 학교장이 학칙을 무시하고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인사권자로서 금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교육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쯤 청원의 한고교에서 평소 장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자주가는 한 학생이 1층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뺨을 맞은 사건에 대해 본보가 '학교장 학생 폭행 논란'을 단복보도한데 따른 논평이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해당학교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화장실을 사용했다 뺨을 맞은 피해학생 어머니 등 학부모들이 찾아와 학교장의 훈육적 체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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