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봉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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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봉급압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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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형평성 어긋난다” 반발

상당구청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봉급압류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이 과태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범칙금에 비해 가볍게 생각한다. 범칙금은 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개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는 등 강제성이 강하다고 느끼지만 과태료의 경우,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을 때 행정기관에 내는 돈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껏해야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사실이 있음을 기재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운전자들은 과태료고지서를 발급 받아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상당구청은 21일, 68명의 고액체납 봉급생활자(10건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중 33명의 봉급압류를 예정고지 했다. 국세 징수법 14조 1항의 압류의  조건에 의거 해당자의 봉급을 압류하는 것이다. 압류를 면한 나머지  35명은 압류예고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일부  납입을 약속한 경우다. 이에 대해 압류를 당할 처지에 놓인 봉급생활자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모씨는 “우리회사의  경우 월급압류가 될 경우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염려스러워 했다. 또 “납부를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봉급생활자에게만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당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는 “과태료는 국세에 준하여 재산상 압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직장이 확인되는 봉급생활자에게만 압류를 할 수 있고 자영업자에게는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또 한번 ‘봉급생활자가  봉이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시의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은 72억에 달한다. 이번 상당구청의 조치로 예상되는 납입금액은 1931만원으로 말그대로 ‘새발의 피(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납자는 자영업자와 직장이 확인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장 종사자들이다. 청주시가 과태료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봉급압류에 앞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에게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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