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노조가입 편집부장을 주재기자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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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노조가입 편집부장을 주재기자로 발령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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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키로

충청일보가 지난 4월25일 인사 단행 후 한달여 만인 1일 전격적인 후속인사를 단행,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충청일보는 1일자 인사에서 김영일편집부장을 괴산 증평 주재기자로, 김주철 사회부장을 제2사회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아울러 안병권 편집부차장과 박광호 사회부차장을 각 부서 부장으로 승진인사했다.

또 이혁무 기획실부장은 사업본부장을 겸직토록했으며 대전과 충남 일부지역의 주재기자 인사도 병행했다.

그러나 충청일보노조는 김영일부장의 인사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날 노동사무소를 방문,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회부장이던 김부장을 지난 4월25일 편집부장으로 부당한 인사를 했음에도 36일만에 또 다시 주재기자로 발령하는 것은 김부장의 노조가입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했다.

김부장 자신도 인사발령 결정이 내려지자 강하게 반발하며 경영자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 조충전무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화합차원에서 한 인사"라며 "단체 협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차원에서 사측이 한 인사에 대해 노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전무는 "노조가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한다면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인지 노동청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혀  경리 인사 담당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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