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허위경력 기재,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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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허위경력 기재, 무혐의처분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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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부경찰서는 9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열린우리당 홍재형의원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총선전인 지난 3월 16일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모 식당에서 자동차매매상 5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다. 경찰은 조만간 홍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의 허위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지검 김종칠 검사는 지난 3일 오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미국에서 교환교수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돼 번역된 고유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허위경력 기재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오의원은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음식업지부를 방문해 5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은 총선때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윤의권 위원장(청주 상당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는 지난 2, 3월께 상당구 우암동 모 식당에서 주민 3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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