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정치공방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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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정치공방은 이제 그만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3.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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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밀어붙이기’ 시민 여론조사 67% 벽에 부딪혀
지난달 24일 충주시의회가 의결한 아파트 단지 일조권 완화 건축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지역내 정치공방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아파트 동간 거리제한을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주거환경권이 악화된다는 점 때문에 소수 의석의 새누리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0명, 새누리당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0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당 분포 의석수대로 딱 맞아 떨어진 개표 결과였다.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1990년대 중반, 정부가 기존 건축법에 동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배로 띄우게 돼 있던 것을 각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것이 화근이었다. 많은 지자체가 건축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0.5배로 조례를 변경했지만 충주시는 현재까지 1배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충주에서는 용적률 부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하지만 건축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영개발 방식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충주시에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아파트 분양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동간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측은 민주당 이시종 지사의 의중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충주라는 같은 사업권 내에서 동간 거리제한을 1배로 하든 0.5배로 하든 주택건설업체에게는 똑같은 조건일 수밖에 없다. 용적률 부족으로 충주 아파트 건립이 부진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단체가 마련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시민 대토론회' 참석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반대측 3명의 패널은 확정됐지만 찬성측에선 개정안 발의 시의원조차 토론자로 나서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시민의 표로 선출된 공직자로서 가부 동수의 시민 대토론회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충주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시민 152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반대 1036명(67.9%), 찬성 490명(32.1%)으로 나타났다. 67%의 반대의견은 압도적(?)이라 할 만하다. 13일까지 개정안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를 통해 시의회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종배 시장으로서는 어깨가 가벼워 진 셈이다.

지난달 유영훈 진천군수도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찬성 49.3%, 반대 39.0%, 모름·무응답 11.7%로 집계됐지만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초 찬성률이 60%를 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화장장 설치는 공익적 측면으로 보면 아파트 건설보다 한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역의 불화와 소모전을 막기 위한 단체장의 결단이었다. 이번엔 이종배 충주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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