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한 표 3만 206원…돈이라면 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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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한 표 3만 206원…돈이라면 버릴까?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4.0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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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선거비용 397억 3301만원, 전액 지자체 혈세
동시선거인 만큼 ‘정부가 교부세로 보전하라’는 주장도
   
▲ 지방선거에 드는 사무비용은 전액 지방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드는 충북지역의 사무비용은 약 379억원. 유권자의 한 표를 처리하기 위해 3만206원이 드는 셈이다. / 충청리뷰DB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던지는 한 표를 처리하는데 드는 사무비용은 얼마일까?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뽑아야하므로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의원선거가 폐지돼 그래도 지난 2010년에 비해 1장이 줄었다.

선거사무비용에는 선거에 대한 계도, 홍보, 감시비용을 포함해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투·개표 진행비용이 들어있다. 여기에다 일정비율을 득표한 후보에게 돌려주는 보전비용은 물론이고, 소청 및 소송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현행 선거법은 10% 득표자에게 법정선거비용의 50%,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법정선거비용 이내에서 전액을 돌려주게 돼있다.

이같은 비용을 모두 더한 충북도의 올해 지방선거사무비용(이하 사무비용)은 모두 397억3301만3000원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계도, 홍보, 감시비가 36억 6367만원이고, 순수 사무비용은 128억 2430만3000원이다. 보전비용 229억 9360만원과 소청소송비용 25억 1440만원은 추정치다. 남은 돈이 있으면 돈을 낸 지자체에 반환한다.

충북도의 올해 지방선거 유권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충북도의 유권자는 125만 5789명이다. 따라서 전체 관리비용을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사람이 표를 행사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3만 206원이다. 따라서 그날 투표소에 가지 않는다면 3만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도지사 사무비용만 84억 6800만원

지방선거에 대한 사무비용은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도지사선거와 도의회 선거비용은 충북도가, 교육감 선거비용은 교육청이 내고,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선거비용은 각 시·군이 부담한다. 이 돈을 시·군·구 선관위가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지방선거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는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충북도의 경우 지사와 도의회 선거비용으로 약 84억 6800만원을,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비용으로만 84억 623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지난해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34.2%, 충북도청의 자립도가 27.4%인 것을 고려할 때 이같은 목돈 지출은 내키지 않는 비용이다.

충북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사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하는 했다”면서 “법적인 비용인 만큼 우선 책정했지만,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시·군의 재정자립도 10%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라면서 “지방동시선거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가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금권, 관권선거로 당선 후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는 후보는 선거에서 가려내야한다. 자칫 당선무효에 따른 재·보궐선거로 이어질 경우 이 비용 또한 지역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데 쓰인 돈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

“공당 역할 충실하다면 위험도 감소”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유권자 적극 참여·NGO 감시활동도 과제 ”

   
선거는 국민의 혈세로 치러진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선거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비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일단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가장 기본적인 참여는 투표권 행사다. 참고로 충북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4년 72.9%에서 1998년 61.0%, 2002년 55.8%, 2006년 54.7%로 계속 추락하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 58.8%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나마 다섯 번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낮은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약부터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또 후보자가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당선이 무효화돼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무처장은 그러나 정당이 공당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전제돼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천이라는 장치를 통해 거름망 역할만 충실히 해도 부적절한 후보가 선거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처장은 “공천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한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참여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사전 거름망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당선 이후도 정당의 책임이라고도 밝혔다. 공천을 통해 당선된 인물이 중도에 사퇴하거나 낙마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이를 야기한 당사자가 선거비용을 책임져야한다. 그 사람이 정당 소속이라면 소속정당에 대한 지원금에서도 공제해야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제도권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끝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시민사회는 감시자 역할과 함께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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