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가도 사건은 남는 것, 후보자는 재판·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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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가도 사건은 남는 것, 후보자는 재판·수사중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05.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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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후보 재판(업무상 배임), 정상혁 후보 수사(출판기념회) 주목
윤진식-이시종 후보 맞고발(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여부 관심
   
▲ 임각수 후보
<사례1>
청주지검은 지난 3월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임각수 괴산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군비 33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의 지시로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고 석축 공사를 추진한 괴산군청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 다른 2명의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결국 3명의 공무원이 군수 가족과 관련된 부당한 업무를 강행한 셈이다. 임 군수는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지만 검찰은 수해피해 복구 신청서 허위작성 사실을 임 군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점이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후보는 지난 4월 첫 번째 공판에서 “지방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무소속 출마를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차 공판 기일이 6월 16로 결정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임 후보는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면서 속리산 국립공원 내 수목을 무단 벌목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일부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벌금 모금운동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지역을 위한 일’을 명분삼아 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무감각한 준법의식은 관련 공무원들의 사법적 피해까지 낳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의무적인 재산공개에도 불구하고 부인, 아들, 딸 명의로 청주지역 오피스텔 13채를 일시 매입한 것도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재산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안하무인식 태도”라고 보고 있다.

   
▲ 정상혁 후보
<사례2>5월 22일,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보은군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선거 막바지에 유력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경찰이 상당한 방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1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경찰은 출판기념회 기획 단계부터 인원 동원까지 일부 공무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상혁 군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여 남겨놓은 이 시점에 압수수색을 해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일은 일찍이 군사 독재 정권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행사 참석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바 없고, 인원동원도 전혀 없었다. 무소속 후보 선거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걸 새삼 느낀다”며 경찰수사에 반감을 드러냈다.

앞서 정 후보는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보은군은 2012년 모 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비용을 책정한 G사와 32억원에 수의계약 했다.

수의계약 지시 의혹(직권남용)을 받은 정 후보는 경찰이 보은군에 보낸 ‘보안등 교체사업 관련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과는 두가지 사안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일부 언론사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같은 배경이 작용해 ‘출판기념회 공무원 동원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 내부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의견이 많았다. 충북경찰청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가 적당히 끝나지는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제2경부고속도·발암물질 ‘허위사실 공표’ 상호공방전

   
<사례3>지난 5월 지역일간지에 “새누리당 공약집에 ‘충북’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톱기사가 실렸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충북 오송 등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으로 건설될 경우 KTX 오송역 및 청주국제공항의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중앙당의 공약이 도마위에 오르자 지사 선거의 핫 이슈로 부각됐다. 호재를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도당과 이시종 후보측은 집권여당의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공약은 예고도 없이 나타난 졸속 공약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도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3년 전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청와대에 건의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저지한 것처럼 속이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지사 재직시절인 2011년 8월 충청권 3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제시했다. 당시 공동선언문에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조거 건설이 포함됐고 지난해 10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행정협의체에서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측은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건의한 건 맞지만 그후 10여 차례나 관계부처에 충북은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월엔 (국회의원 시절의)윤 후보에게도 건의한 바 있다. 충청권광역협의회에서 당시 충북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건의문에)넣었고 같은 이치로 다른 지자체들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의과제로 삼은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 후보측은 지난 26일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이 후보와 새정치연합 도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환경안전 공약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안전 도시 인증 취득과 발암물질 도시라는 오명을 쓴 오창에 민·관 합동의 환경 감시단 구성을 제시했다. <충청리뷰>는 지난해부터 도내 발암물질 배출 현황과 배출 기업에 대한 단독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윤 후보측은 발언을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민선 5기 충북도가 유치한 기업이 알고보니 발암물질 배출 업체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윤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종 후보가 2012년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1천억원대 규모 투자유치를 해냈다고 자랑했는데 알고보니 이 회사는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DCM) 발생업체였다. 2011년도 이 공장에서 2137t이나 배출했는데 전국 배출량의 28%나 되는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 후보 공격을 위해 필요한 팩트만을 골라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암물질 배출업체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는 2008년 오창산단에 입주했고 2009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다. 민선4기 정우택 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 성과로 홍보한 기업이었다. 또한 오창 제2의 발암물질 배출업체인 (주)셀가드코리아도 민선 4기인 2009년부터 본격 가동됐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의 배출 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없이 받아들인 것이 원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대해 이시종 후보측은 “민선 5기에서 저감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냈음에도 윤 후보측은 불을 낸 사람들이 불 끄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후보측의 ‘제2 경부고속도로’ 고발 공세에 맞서 ‘발암물질’ 맞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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