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법 유동 광고물 일제정비

2016-05-19     윤상훈 기자

단양군이 다음달 15일까지 주요 시가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군은 기관·단체 등이 게시한 불법 광고물, 4.13 총선 관련 불법 게시물, 대량으로 게시한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축팀장 외 2인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변 주변부터 우선 단속에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거리의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강제압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