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군민대상 받을 분 “거기 누구없소”

옥천·단양군 2년 연속 수상자 없어, 3년 주기 변경시도
공직선거법 저촉 시상금 폐지, 지자체별 개선책 고심

2016-11-17     권혁상 기자

도내 시·군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민대상·군민대상 시상사업이 후보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별로 적게는 2~3개 부문, 충북도는 4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천 후보가 아예 없거나 공적심사 결과 탈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상 부문을 축소시키거나 추천기간을 늘리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수가 없는 실정이다.

1996년 도민대상 조례를 제정한 충북도는 애초 11개 부문에 걸쳐 시상해 왔다. 당시 충북도 문화상, 충북도 장한여성대상, 충북도 청소년대상, 충북도 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 등을 흡수통합해 도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07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부상(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시상금으로 부문별 300만원씩 지급돼 개인상으론 도내 최고액이었다.

하지만 도민대상 부활 여론이 일면서 지난 2011년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사회·문화체육·산업경제·선행봉사 등 4개 부문으로 대상을 축소해 실시하기로 한 것. 또한 도내 거주자는 물론 타 시·도 거주 충북 출신 인사까지 추천 대상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부문별 후보자 추천자 수는 1∼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의 후보자 선정작업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충주시는 초기 3년간은 5개 부문 모두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2012년부터 1∼2개 부문의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제천시는 문예·학술·체육 부문, 사회개발봉사 부문, 특별상 등 3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다. 해마다 2월에 추천을 받아 4월 1일 시민의 날에 시상식을 연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사회개발봉사 부문 각 1명에 대해서만 시민대상을 수여했다. 다른 2개 부문은 추천자가 1명 있었으나 공적심사에서 탈락됐다. 제천시 담당자는 “학술체육부문은 해당 분야 실적이나 성적을 근거로 수상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전례와 비교해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봉사 부문은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해 선정하기가 자유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시상 부문 축소, 시상 주기 늘려

옥천군이 시상하는 ‘옥천군민대상’은 수상자가 없어 2년째 시상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10월말 군청에서 군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군은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1명씩 모두 2명의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최종 심사에 오른 4명의 후보자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탈락시켰다. 당초 일반부문은 5명이 접수됐으나 1명은 자격미달로 제외됐고 특별부문은 접수된 2명 모두 등록지기준 자격미달로 제외됐다. 옥천군 담당자는 "심사위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4명 모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양군도 2년 연속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시상 시기를 현행 연 1회에서 3년에 1회로 변경한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상 부문도 선행봉사, 지역사회개발, 문화·체육 등 3개 부문에서 본상과 특별상 2개 부문으로 줄였다. 단양군 군민대상은 1994년 이래 2014년까지 1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 시상하지 못했다.

진천군도 매년 6개 부문을 시상하다 2010년부터 일반부문과 특별부문 각 1명씩을 선정하지만 올해는 한 명도 시상하지 못했다. 일반부문은 추천자가 없었고 특별부문은 1명이 추천됐으나 고사했다. 음성군은 후보자 선정이 어려워지자 이미 2009년부터 3년에 한 번씩으로 군민대상 시상 주기를 늘렸다. 보은군은 이보다 앞선 1996년부터 3년에 1회 시상하는 것으로 바꿨다.

증평군 역시 4개 부문 중 2014년 2개 부문, 2015년 1개 부문의 수상자만 내 군민대상을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시상 부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영동군도 해마다 1∼2개 부문의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위원 투표 대신 점수제 모색

지자체의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 전에 ‘실무 소위원회’를 통해 걸러주는 방법이다. 심사위원회가 당일 결정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무 소위원회’가 심사위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사전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수상자 최종 선정방식을 표결 투표가 아닌 점수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 또는 2/3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 선정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뀔 경우 최고 득점자를 뽑게 돼 후보자 전원이 탈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공직자 보다 민간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공적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시·군의원이 다수 참가할 경우 기준치가 높아지거나 정실과 연고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간 심사위원의 경우 동기가 뚜렷해 후보자 선정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23년 차질없는 괴산군민대상, 비결이 있나?
심사위원단 공무원 불과 2명, 민간위원이 수상자 선정 적극적


올해 23회째 군민대상 시상식을 마친 괴산군은 가장 모범적으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지역경제부문 △지역문화부문 △특별공로부문의 추천공모를 실시했다. 추천권자는 기관·단체장과 읍·면장 그리고 주민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올해는 지역경제부문에 3명이 추천됐고 지역문화부문에 1명이 단독추천됐다. 특별공로부문은 추천자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괴산군민대상은 한해 거르지 않고 매년 수상자를 배출했다. 군청 업무담당자는 “올해 처음 업무를 맡았는데 별로 신경쓸 게 없었다. 여기저기 추천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추천된 그대로 심사위원회에 자료를 넘겼다. 특별공로부문은 추천자가 없어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괴산군이 타 시·군과 다른 점은 심사위원 가운데 민간 참여자가 많다는 점이다. 전체 12~13명의 위원 가운데 군 공무원 2명이 참여할 뿐 군의원들은 고사해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군 담당자는 “군의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나 희망자가 없었다. 아마도 지역의 인맥관계상 부담스런 상황이 생길 것을 염려한 것 같다. 사회문화단체장들 위주로 논의하다 보니 다소 공적이 미흡하더라도 배제시키지 않고 수상자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남다른 애향심으로 괴산발전에 헌신한 문광면 이한배(61· 미미식품 대표)씨를 지역경제부문에, 봉사활동과 경로효친을 실천한 이현진(70)씨를 지역문화부문 괴산군민대상 수상자로 정해 지난 10월 시상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