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구성원들이 뽑는 게 당연하죠”

황선주 서원대 중문학과 교수 “총장직선제하라” 피켓시위 손석민 현 총장 임기 내년 3월 말까지…신임 총장은 누구?

2019-11-13     박소영 기자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지난주부터 황선주 서원대 중어중문학과 교수(62)는 학교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세 번 오후 230분부터 330분까지 한다.

황 교수는 “8년 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학교는 위기이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가 사유화되고 있다. 이사장의 아집과 총장의 아만으로 학교 곳곳에 미세먼지가 떠도는 모양새라고 심경을 밝혔다.

‘총장직선제’를

서원대는 현 이사장이 8년 전 학교를 인수하고 아들인 손석민 씨가 총장을 맡아왔다. 총장 임기는 4. 두 번 연임을 해 내년 3월말까지가 임기다. 손 총장은 올해 4월 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총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총장은 20133월부터 2016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2017년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이 드러났다.

황 교수가 피켓을 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황 교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서원대지부장이자 충북지부장을 맡고 있다. 교수노조가 내년 3월 법제화되면 입금협상 등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 그런데 얼마 전 서원대에선 또 다른 교원노조가 설립됐다.

1023일 서원대학교 교수들 50여명이 모여 서원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서원대교수노조)을 창립했다. 이들은 대학교수도 교원으로 보는 교원노조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입법 과정에 있어 교수노조 설립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일정에 따라 공식적인 노조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원대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조우홍(비전학부), 부위원장 최윤곤(국제학부), 총무위원장 하헌용(제약식품공학부), 감사 김혜진(음악과) 교수가 선출됐다.

서원대교수노조는 학교와 교수 간 지위향상과 권리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상호간 소통과 처우개선 등으로 공동발전 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학교와의 적대 관계가 아닌 상호 공존으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수교원노조가 생기는 셈이다. 황 교수는 얼마 전 발족한 서원대교수노조의 면면을 보면 현 재단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렇게 되면 복수 노조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그림을 누가 그렸을지 짐작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총장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이자 가장 옳은 방법이다. 서원대는 현 이사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성원들의 투표로 총장을 선출해 왔다. 현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법원 판결도 받은지라 3선을 하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총장직선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