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 재해 걱정 끝!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1년 간 보험혜택

2006-06-29     윤상훈 기자
단양군은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07년 3월 28일까지 1년으로 남자 433명, 여자 150명 등 총 583명이 업무상재해·상해·질병 등 24시간 365일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입대상은 군 소속 직원과 군의원으로 공무수행은 물론, 사생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사는 단체보험 계약규격 및 조건을 작성해 조달청 계약의뢰로 선정했으며, 농협중앙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공동 계약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