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청주 금천광장 맞아?

떠들썩한 연말 분위기, 거리두기 2단계로 ‘실종’

2020-12-09     육성준 기자

매년 이맘 때 쯤, 떠들썩하던 유흥가는 인적이 드물다. 이따금 다니는 시민과 아이들만이 청주시 금천광장을 지날 뿐이다. 일부 상인은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 전역에 지난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음식점은 이 시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