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충북 전체 3단계, 충주 4단계

2021-08-23     권영석 기자
방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95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충북은 전체 3단계+α로 충주만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등의 기본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일부 방역수칙이 추가로 시행된다.

먼저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을 금지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 이용이 금지된다. 또한 면적이 300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