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3월 20일부터 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 납부하고 관련서류 제출해야

2022-03-18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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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충북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수선거는 200만 원,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