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국 최초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 실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구입 비용...가구당 150만 원 내 노후 공동주택 대상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설치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도

2023-01-27     김영이 기자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금은 신청 가구당 150만 원내이다.

 

진천군이

 

 

군민의 수요가 많을 경우 추후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 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오는 2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에는 최근 10년 동안 14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됐으며 향후 13000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영이 기자 kimyy@ccr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