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 보상 노린 개발행위 차단
서재관 국회의원, 국민임대주택건설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2007-05-02 윤상훈 기자
제천·단양 출신 서재관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현행 예정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2년이면 만료되는 대해서도 아예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을 삽입했다.
서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면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에서도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