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07 상반기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 시행

주민 소득향상 증가 자립기반 구축 목적

2007-05-23     윤상훈 기자
단양군은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07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사업, 1지역 1명품 지정 품목생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액은 가구 당 2천만 원까지이며 조건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군내 1년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융자는 신청자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에게 지원되며 보증 능력이 있는 연대 보증인이나 보증보험, 담보 물건 등 적정 융자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희망자는 대부 신청서, 차용증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 첨부해 6월 13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되며, 읍·면장 추천과 군 심의회를 거쳐 6월 말 융자 대상자가 선정된다.
/ 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