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인터넷 사기

2009-02-02     이승동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2일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 모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김 모씨(25)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키로 한 뒤 김 씨가 송금한 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무려 47명에게 74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씨는 같은 범죄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한 지 한달도 안 돼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