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전력자 새마을금고 개업 파문

중부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청주서 새마을금고 설립개입
딸이 이사장 맡아...“목적 어디에 있나” 우려시각 대두

2009-04-08     안태희 기자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모 일간신문사 사옥 1층에 자리잡은 M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한도초과 대출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6개월만에 청주에서 새마을금고 개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24일자로 M새마을금고의 설립을 인가했다. M새마을금고는 출자인 105명이 2억 3224만원을 출자해 청주시 상당구 의암로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9일 개업한다. 이 새마을금고는 M모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J사 대표 J씨가 부이사장으로, 진천에 있는 J사 대표 S씨가 감사로, Y씨등 6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이 새마을금고는 설립인가신청 때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발기인등 인적구성에 있어서 세인의 주목을 사고 있다. M새마을금고 발기인에 전 진천 중부상호저축은행 M대표가 포함돼 있는데다, M대표가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으려고 신청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M대표는 결국 결격사유가 발생해 이사장에 등재되지 못하자 대신 딸이 이사장으로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딸이 이사장, 진천업체 사장이 감사
또 이 새마을금고의 감사를 맡고 있는 S씨도 M씨가 설립을 주도했다고 말해 M씨가 이 새마을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S씨는 “진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S씨의 조카도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이 S씨나 M씨등이 모두 이 새마을금고에서 손을 뗐다든가, 떼려고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 S씨는 “감사를 맡은 이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 조만간 감사직을 사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씨는 이 금고 개설과 관련해 3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씨는 본사 취재진에게 새마을금고 설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M씨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추진하다가 지난 1월에 손을 뗐다”면서 “이 새마을금고는 율량동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됐으며 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문제가 있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M씨는 “지금 심장이 나빠 병원에 있다. 다음 주에 얘기하자”라고 말했다.

   
▲ 당시 진천 중부상호저축은행 전경. 이 은행은 이후 지난 해 11월 지분 72.9%를 인수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다.

그러나 M씨가 최근에도 주변에 예금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는 등 새마을금고 영업에도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씨는 “M씨가 2주일 전쯤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와 연리 7.5%를 주겠다며 이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친한척하더라는 말을 들었고, 제시하는 금리자체가 너무 높아 놀라워했다”라고 말했다. M새마을금고 직원은 취재를 위해 이사장을 바꿔달라고 하자 “M씨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을 정도다.

또 진천 중부상호저축은행에서 2개 관련 법인을 통해 1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던 도내 모 일간신문사 사주도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가 M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인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도지부는 지난 달에 청주시에 ‘새마을금고 신규설립 관련 의견서’를 내고 인가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측은 의견서에서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예정지 반경 300m 이내에 금고의 사무소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1개동에 기존 3개의 새마을금고가 있고 그동안 새마을금고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금고의 설립은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는 설립인가 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 달 24일자로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1월 말에  M씨가 이사장으로 등재된 서류를 냈지만 임원등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자 신청자체를 취소했다가 2월초에 새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구성해 다시 신청했다”라면서 “새로 신청을 한뒤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 설립을 인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마을금고연합회측이 주장한 업무경합은 새마을금고 본점이 아닌 분사무소(분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M새마을금고 본점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연 7.5% 이자 제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새마을금고 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금융계에서 M씨의 활동과 M새마을금고의 향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렇게 턱없이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사업도 잘 안되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 새마을금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서민생활금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M씨가 불과 6개월 전에 불구속 기소된뒤 유죄를 인정받은 진천 중부상호저축은행 사건의 기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진천 중부상호저축은행 사건은 M씨등 4명이 2005년 10월쯤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여 동안 대출인 1명에 대해 14억 14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명(166건)에게 1019억 3800만원을 대출해준 사건이다.

이들은 또 2006년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205억여원에서 138억6400만원으로 67억원을 과소계상하는 수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이자 한도인 6.69%의 이자를 지급한 뒤 또 다시 특별이자 명목으로 58명에게 188차례에 걸쳐 11억3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중부상호저축은행은 이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이 은행지분 72.9%를 인수하면서 합병됐다.

한편, 현 이사장 M씨와 통화를 위해 M새마을금고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7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