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버스투어’ 청원군수 징역 6월 구형

2009-05-21     이승동 기자

청주지검은 21일 선거구 주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 지난 해 10월 김재욱 군수와 청원군 공무원들이 버스투어 떠나는 일행을 전송하고 있다. 사진 = 육성준 기자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지지를 받기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판단해 지원한 것뿐이다.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거법을 항상 신경써왔다”며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법적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군수는 지난해 두 차례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 123명에게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주류 등 115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