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양군수 소환

2009-07-28     곽근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8일 지역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동성 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가 지난 3월 적성대교 준공식을 진행하면서 지자체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선거구민 6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내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주 쯤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