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SSM법안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2010-11-26     뉴시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내고 “SSM법안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고,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SSM법안의 국회 통과는 환영하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안”이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따져 입법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SSM 사태의 해법은 ‘입점 허가제 도입’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대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와 정부의)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형유통회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 스스로 출점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